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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각각의 용도별로 이름표가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표를 지목이라고 부르고, 용도의 이름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개발을 하거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8가지 토지 지목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8가지 토지 지목의 종류 총정리

    28가지 지목의 종류를 총정리해봅니다. 지목 부호의 표기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지목 부호의 표기

    지목 부호 지목 부호 지목 부호 지목 부호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제방 체육용지
    과수원 학교용지 하천 유원지
    목장용지 주차장 구거 종교용지
    임야 주유소용지 유지 사적지
    광천지 창고용지 양어장 묘지
    염전 도로 수도용지 잡종지

    대부분 첫글자로 줄여서 표기하지만, 일부는 두번째 글자로 표기합니다.

     

     

     

     

    지목의 종류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이나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흔히 밭이라고 부는 토지.

     

    2. 답

    흔히 논이라고 부르는 토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나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3. 과수원

    우리가 흔히 아는 과일을 재배하는 토지.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이 아닌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그리고, 이 토지와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이것 역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목장용지가 아닌 '대'로 한다.

     

    5.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 흔히 산에 속해있는 토지는 보통 임야로 보면 된다.

     

    6.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요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이것들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하도록 한다.

     

    7.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의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의미한다.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않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8. 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토지이다.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과 이에 접석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의미한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또한 대지이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이다. 가장 활용도가 높고 쓸모가 많다.

     

    9. 공장용지

    제조업을 하고있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의미한다. 여기에 이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 또한 공장용지로 들어간다.

     

    10.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건물)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

     

    11.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그러나 주차장법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용지에서 제외되고, 자동차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 전시장 또한 주차장 용지가 아니다.

     

    12. 주유소용지

    석유, 석유제품, 액화석유가스, 전기,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가 주유소 용지에 들어간다. 그러나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 시설등의 부지는 주유소용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13.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 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14. 도로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도로법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를 도로용지라고 한다. 추가적으로 고속도로의 휴게소부지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도 도로용지이다. 그러나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제외된다. 쉽게 말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의 도로는 도로가 아니다.

     

     

     

     

    15. 철도용지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

     

    16. 제방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

     

    17.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즉 물이 흐르거나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곳.

     

    18. 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19.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한다.

     

    20.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21.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의미한다.

     

    22. 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를 의미한다.

     

    23.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한 체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이어진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부족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체육도장, 그리고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과 카누장 등의 토지는 체육용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24.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야영장 등의 토지와 이에 이어진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들 시설과의 거리가 있어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구거 또는 유지로 분류되는 토지는 제외한다.

     

    25. 종교용지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의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이어진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의미한다.

     

    26.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의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27.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이어진 부속 시설물의 부지. 그러나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지'로 한다.

     

    28. 잡종지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곳, 야외시장 및 공동 우물
    •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폐차장 등의 자동차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 처리장 등의 부지
    •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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