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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산지 전용 허가, 임야 개발로 건물 짓기!

부동산 정보 알리미 2023. 7. 23. 01:36

임야, 즉 산을 개발하여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산지 전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임야를 개발하는 절차와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방법, 그리고 대체 산림 조성비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지에 건물을 짓는 단계
1. 토지매입
2. 개발행위허가 + 산지전용허가 + 건축허가
3. 부지조성공사
4. 건축공사
5. 준공검사
6. 지목변경,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부 등본 생성

 

 

산지 전용 허가, 임야를 개발하여 건물 짓기!

 

1. 산지전용허가란?

산지전용허가는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다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ps. 산지란 무엇인가?

산지란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 입목이나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와 임도 등을 의미합니다. 산에 있어도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는 산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 산지전용 허가 기준

모든 산지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
산지의 경관을 보호가기 위해 해당 산지의 표고의 50% 미만에 위치할 것. 단, 해당 산지의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표고란 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하여, 수직으로 잰 해당 땅의 높이를 말합니다.)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 기본 통계상의 관할 시, 군, 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정의 150% 이하일것.

 

 

 

 

3. 산지전용 허가 절차

1.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접수
2. 현지조사확인
3.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 예정통지
5. 개발허가

 

 

 

 

4.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계산방법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산림녹화사업을 위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전용면적(㎡) x (단위면적당 금액 + 개별공시지가의 1%)

단위면적당 금액은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준보전산지 : 7,260원 / ㎡

보전산지 : 9,430원 /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 : 14,520원 /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의 1%가 계산되지만, 반영되는 최고액은 7,260원 / ㎡ 입니다. 따라서 제곱미터당 가장 많이 나와도 1만 5천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겁니다. 

 

이상으로 산지 전용 허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알아보셔서 성공적인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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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임야 개발